다주택자 선정기준을 재선택 바랍니다. 생활이나 부양 직장 발령등으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 수 존재합니다. 일률적인 세금 부과로 인하여 자식을 다른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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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나 부양 직장 발령등으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 수 존재합니다.
일률적인 세금 부과로 인하여 자식을 다른지역에 학교에 보내고 있거나
남편직장발령으로 인한 신규주택 소유
부모님 부양으로 인한 주택 소유를 하고 있는 가구들에 막중한 세 부담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규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