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잘 모르겠다는 누더기 세법 누가 지킬 수 있겠나요? 특히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 다주택자의 취득 행위가 무슨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 행위였는지요?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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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는 주택을 구입하라고 정부가 나서서 장려했습니다. 그 때 아파트 구입한 제 행위도 비난과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투기 행위였나요? 문정부에서 삭제했지만 당시에는 소득세법 부칙에 양도세 혜택도 있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 소득이 불노소득이라고 비난 받았는데, 정년 퇴직하고 만 60세도 넘었는데 제가 삽, 곡괭이 들고 일해야만 바람직한 경제 사회인지요?
비싼 한채는 되고, 합이 그 보다 적은 다주택자는 왜 보유세와 양도세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요?
주택임대소득은 불노소득이고, 건물이나 상가 임대소득은 근로소득인가요? 주식투자도 근로소득인가요?
문정부 부동산 정책 모두 폐기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소급해서 강제로 뺏어 가지 마세요.
학생은 공부를 경제 활동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 형성을 위해 노력해서 얻은 대가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