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저희 할머니는 치매가 심하시고 증세가 악화됨에 따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시면서 사설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면회만 가능한 상황에서 저희 가족은 할머니

조회 24 좋아요 3 2022-03-25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저희 할머니는 치매가 심하시고 증세가 악화됨에 따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시면서 사설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면회만 가능한 상황에서 저희 가족은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와중에 할머니의 팔과 눈가에 선명한 멍자국이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물으니, 할머니께서 스스로 넘어져서 생긴 멍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 다시 여쭤보니 해당 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매를 맞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에게 있어 큰 충격과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에서 케어를 하기엔 병세가 짙으셔서 거금을 내고 전문가들에게 할머니의 건강관리와 실버케어를 맡긴 것인데 매를 맞았다니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는 날 저희 가족과 친척들은 할머니를 요양원에 고려장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슬퍼했는데, 이런 참담한 일이 발생하니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치원처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설에는 CCTV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몸이 아픈 노년층을 돌보는 요양원에는 당연히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할머니께서 요양보호사에게 실수로 아줌마라고 부르자 아줌마라고 부르면 절대로 대답하지 않겠다며 어르신이라고 부르라고 했단 말씀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할머니가 갑질을 당하시는지 폭행을 당하시는지 알 방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고령화 사회입니다.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저희 할머니와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이 더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양원의 노인 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요양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주십시오. 할머니의 상처입은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먹먹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과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