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특별법에 재건축 재개발처럼 거주주택 특례 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리모델링은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이주해야 하지만 거주주택 특례 제도가 적용 안됩니다. 건물 골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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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골조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이주할 때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 / 취등록세 중과가 됩니다.
또한 누군가 리모델링 주택을 미래 입주를 위해 구입하더라도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양도세 혜택은 전입 조건이 있는데 이주를 완료 하면 전입이 안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불합리한 사항이 해결 된다면 리모델링 사업들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 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