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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미세먼지 저감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고, 5등급 차량(저감장치 불가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계형 차량(수급자 및 차상위), 소상공(등록) 외에는 예외가

조회 9 좋아요 1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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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고, 5등급 차량(저감장치 불가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계형 차량(수급자 및 차상위), 소상공(등록) 외에는 예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 저감장치를 달수 없는 5등급 차량(불가차량)들은 차 없으면 출퇴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바로 바꿀 수 없는 형편도 많은데 예외가 너무 적어 문제가 있습니다.

5등급이나 노후차량 사용하는 분들 중에 그 차가 좋아서 쓰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형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조례로 처리한다면서 환경부에 물어보라 그러고
환경부는 지자체 조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서로 책임을 떠미는데 너무합니다.

생계형 차량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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