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의 다주택 보호 -> 재혼 가정의 2주택은 성이 다른 각각의 자녀들에게 상속될 자산인 만큼 다주택으로 취급하지 말고 재산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 저희 부부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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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가정의 2주택은 성이 다른 각각의 자녀들에게 상속될 자산인 만큼 다주택으로 취급하지 말고 재산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 저희 부부는 나이들어 배우자를 잃고 새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평생 모아 지니고 있었던 1주택이 한 가구가 되면서 2주택이 되고 보니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으로 서로에게 짐만 되고 있어 부부 화합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 저희 부부 각자에게는 성년 아들들이 둘씩 있고 부부가 사망하면 재산은 성이 다른 각자의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인데 다주택으로 관리됨으로써 서로에게 종부세와 양도세부담을 주고 있으니 이는 현실과 괴리된 과세정책으로 가정파탄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차라리 이혼을 하고 아이들에게 돌아가버릴까 하는 생각도 요즘 많이 듭니다.
-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5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지만 근본적으로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그들에게 물려줄 재산인 만큼 어느 한쪽이 부동산을 양보하여 처분한다는 것은 재혼가정에게는 실제로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가지고 재혼하는 가정들의 재산은 별도로 관리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거나 법적인 보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사회정의와 합리적 정당성을 추구하시는 윤대통령 당선인님께 감히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