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문재인 정부의 불합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바꿔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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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끝까지 정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조그마한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영업시간,인원제한)을 받고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정부의 지침에 충실하게 따라 방역을 지키며 운영했습니다.
19년도 3분기 매출 대비 21년도 3분기 손실액은 2천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매달 임대료로 320만원, 인건비(용역비)로 200~300백만원이 고정 지출로 나갑니다.
저에게 한 분기 매출 2천만원 손실은 엄청 큰 돈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금전 손실이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영업이익 비중이 -71%라고 확인했는데 0원이라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21년도 4분기 손실액은 약 1700만원인데 0원이라고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손실보상 관련 부서에 통화를 했는데 답변은 앵무새처럼 정해진 수식에 따라 계산한거라서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손실보상금 수식은
일평균매출감소액×{(영업이익+인건비+임차료)÷매출액}×보정률(80%)×조치기간
입니다.
3분기 보상금 산출 내역을 보니, 영업이익률 -71%, 인건비 0%, 임차료 58%로 책정해놨고 19년도 대비 21년도 하루 손실이 7월에는 약 10만원, 8월에는 하루 손실이 약 17만원, 9월에는 약 3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영업제한은 86일간 받은 걸로 나왔습니다.
저는 결국 영업이익+인건비+임차료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되서 최종적으로 최하 보상금인 10만원으로 보상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4분기 역시 마찬가지로 최하보상그인 50만원 받았습니다.
19년도 3분기 매출 대비 21년도 3분기 손실액은 약 2천만원인데 10만원,4분기는 손실액이 약 1700만원인데 50만원으로 손실 보상금이 책정되서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보상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니 19년도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적자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마이너스로 잡았다고 계산식에 따라 보상금이 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년도에 대비해서 21년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금액에 대한 보상 비율을 정해서 손실 보상금을 책정해야지 영업이익률이라는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모르고 있는 비율을 만들어서 정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19년도 매출을 비교하는 거면 19년도와 21년 동월 매출 비교해서 마이너스 나왔으면 그부분을 비율로 계산을 해 줘야지 생뚱맞게 영업이익률은 왜 따지며, 그것도 중기부 근무자들도 자세히 설명못하는 해괴한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산출하였으니 정말 황당합니다.
19년도 대비 21년도 매출액 증감을 기준으로 보상금 비율을 정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꼭 손해보상금에 영업이익률을 넣어야 한다면 19년도 대비 21년도 영업이익률 증감을 넣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금이 19년도 대비 똑같은 비용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19년도에 영업이익률이 높은 한마디로 돈을 더 잘버는 소상공인은 더 큰 보상금을 주고 19년도에 어렵게 운영한 소상공인은 같은 금액에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금을 덜 준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손실보상금도 형평성에 어긋나게 차별 지원을 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요가원이나 필라테스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분들은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1타임당 페이를 책정하여 급여를 드리고, 보통 강사분들은 한 업장에서 2타임~4타임 정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지급되는 인건비용은 3.3% 소득세만 제해지는 용역비로 신고되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로 인정이 안되고 오로지 4대보험이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된 사람들만 인건비로 적용 된다고 합니다.
요가원이나 필라테스 학원은 임대료와 인건비가 운영비의 90%이상 차지하는데 이 중에 인건비를 용역비라고 인정을 안해주니 요가원이나 필라테스 학원은 손실 보상금을 조금만 받던지 아니면 아예 받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손실 보상 기준 입니다.
정말 현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탁상 행정에 치가 떨립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식구들 생각하며 하루 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의원님들은 저희 소상공인 도와야 한다 가장 힘든 분들이다 말들은 잘 떠드시면서 왜 정작 중요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되어야 하는 손실보상 문제는 모두 모르쇠 입니까?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손실 보상금 책정 , 용역비를 인건비에서 제하면서까지 우리 소상공인한테 주는 보상을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하는 이 나쁜 제도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번 3분기,4분기 뿐만 아니라 22년도 4월 16일까지 방역패스라는 부당한 조치를 당하며 차별받고 제재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시일에 또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을 논할텐데 이런 부당한 처우가 계속 이어지면 저희는 어떤 희망을 갖고 정부의 몹쓸 제재를 이겨내고 살아야 되는지요?
너무 억울해서 문자 보냅니다. 제발 저희 자영업자를 살려주십시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영업금지 및 제한으로 손실을 당한 자영업자들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