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이 전투원을 쏘는 현상황 이 맞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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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링크에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무원을 총기지급은 어불성설입니다.
경찰행정공무원에게 총기지급해주는 사례로 이해하시면될거 같습니다.
군무원은 제네바 협약상 민간인으로 분류되며 총기를지급시 전투원으로서 사살에 책임이없고 전쟁포로로 분류가됩니다.
허나 이렇게 군무원들에게 당직 위병근무 강제투입및 훈련 뛰게하면서 아무런 보상을 안주는게 현실입니다. 윤석열정부는 군인권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에대한 해결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