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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층간소음 관련 법률규정

조회 5 좋아요 1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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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짓는 아파트는 소음측정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현 아파트는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합니다
말로 해서는 안통하기에 쓸모없는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다 소용이 없는겁니다
층간소음 통계자료에 따라 가장 고통받고있는 발망치(쿵쿵거리며 걷는소리)는 이웃사이센터에서조차 측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측정을 해도 수백건에서 몇가구만 현 법률 소음기준을 넘는다고 상담원에게 직접들었습니다 신청하고 측정을 기다리는기간이 못해도 삼개월입니다 예산이 그 센터에만해도 수십억은 들어갈텐데 쓸모없는곳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윗층의 동의가 없으면 할수조차 없습니다
실상에 맞고 실용적인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끄는 소리가 같이 들리는데도 윗층에서 아니라고 하면 재판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도 만들어주세요
법의 허점을 노려 간혈적으로 보복소음까지 저지르는 사람들이 층간소음 유발자들입니다 카톡방 아무곳에나 들어가봐도 실상이 어떤지 아실거에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당선인께서 현직에 있으셨으니 법을 현실에 사용가능하게 하여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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