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시험 체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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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공 출신을 선발하기 위해 법학지식 측정시험을 못 보게 규정해놓은 취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기존의 법대나 일정 법학학점 이상(e.g.36학점 이상 취득) 출신자들에게까지 LEET를 보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법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왜 법학지식을 물어보지 않는 시험을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첨언해드리자면 애초에 사실 영미법계 로스쿨제도의 입학시험 유형을 대륙법계인 한국의 로스쿨에 도입한 자체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대륙법계열 법학은 조문해석을 통한 판례해석이 핵심 본질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개념법학식 공부가 수반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논리력이나 추리력보다는 암기력이 중요합니다. 즉 대륙법계 변호사시험을 볼 때에는 법학 개념이 암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논리력 추리력이 비상하더라도 절대로 법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영미법 계열은 판례가 실체법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미국 주마다 특수한 경우 이를 테면 가족법에 관해서 성문법으로 규정해놓은 경우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Common Law 체계이기 때문에 대륙법 계열인 한국보다 법리가 복잡하지 않기에 개념법학식 공부가 대륙법계열보다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Common Law는 무과실책임과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무과실 책임으로 처리합니다.
이렇다 보니 영미법계열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 법정에서 항변할 때 기존의 판례와 현재 사안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본질적 포인트인 것입니다. 이럴려면 당연히 논리력 추리력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LSAT를 보는 것이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러한 몸에 맞지 않는 시험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은 다양한 전공 출신을 뽑기위한 방책이므로 아예 폐지하자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잘 주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학 전공 출신이나 일정 법학학점 이수자 (예를 들어 구 사법시험체제에서 법학학점 36학점 이수자인 경우)들은 기본 3법시험 즉 헌법 민법 형법을 응시하고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말씀을 제발 마이동풍으로 듣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고민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