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 사업시 교육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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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환경평가 상의 문제점 및 요청 사항
1) 동지날 기준으로 측정(겨울방학 중) -> 학기 중으로 변경
2) 동향, 서향 창에도 총 4시간 또는 연속 2시간 일조량 확보 요구 -> 일부 일조의 경우 비례 원칙을 적용한 규제 완화
3) 특수교실(음악실, 미술실, 도서실 등)에도 일반 교실과 같은 조건 적용 -> 특수 교실의 경우 적용 제외
4) 기타 - 교육기관의 소극적 행정으로 사업기간 지연 및 기간 손실 확대 -> 정부 차원의 강제성을 부여한 협의 기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