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재건축 정비 사업시 교육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제안

조회 2 좋아요 1 2022-04-2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본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정비사업 진행할 경우, 교육영향평가를 사업시행인가 신청전에 받는데, 학교 일조권 관련 문제는 층고 및 용적률 등 사업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비사업 초기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개선해야 함

1. 교육환경평가 상의 문제점 및 요청 사항
1) 동지날 기준으로 측정(겨울방학 중) -> 학기 중으로 변경
2) 동향, 서향 창에도 총 4시간 또는 연속 2시간 일조량 확보 요구 -> 일부 일조의 경우 비례 원칙을 적용한 규제 완화
3) 특수교실(음악실, 미술실, 도서실 등)에도 일반 교실과 같은 조건 적용 -> 특수 교실의 경우 적용 제외
4) 기타 - 교육기관의 소극적 행정으로 사업기간 지연 및 기간 손실 확대 -> 정부 차원의 강제성을 부여한 협의 기구 필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