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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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시작된후 50년간을 국민주택 보급에 일익을 담당 해온 조합주택 (주택조합은 재개발주택조합, 재건축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으로 구별한다) 중 지역주택조합이 2017년 6월 3일 개정된 주택 법에 의해 제몫을 다하기는 커넝 위험한 개발
방식으로 인식 되고 있다.
@원인은 2017년 6월 3일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조합설립인가시 토지80%의 사용권원 확보 (15%는 소유권원 )와 사업승인시 95%의 소유권원 확보로 강화 시키면서 부터이다. 재개발,재 건축 주택조합의 80% 사용권원 확보와 비교하여 턱없이 높은 숫치 이기 때문이다.
@사업승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같이 80%의 사용권원 확보로 완화하고 20%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 행사로 확보 할수 있게끔 법률이 개정 된다면 지역주택조합은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이다.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지주택이 약 120여곳 지방이 약600여곳 으로 추정 되고 있다. 720곳×700세대=504,000세대의(서울 에서만 120×700=84,000세대)주택공급이 4-5년내 가능 하고 504,000×4=2,016,000명
(서울에서만 84,000×4=336,000명)
이 수혜대상 으로 추정된다.
@지역주택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토지확보비율 (조합설립인가시 80%
사업승인시 95%)을 완화 시키고
2.조합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에서
사업자체를 인수 하여 공영개발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3.일정비율의 부지(예:50%)확보시 시공사와 주택보증공사의 보증제도 적용등
지역주택조합법을 주택공급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완화 시킨다면 신규 주택부지를 확보를 하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 임기내에 전국적으로 504,000세대 서울에만
84,000세대의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참여 공동구매 방식이기 때문에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 한다는 장점은 공급세대의 증가와 시세대비 절반값에 공급 되어 아파트 가격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