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의 ‘고가 오피스텔’ 1주택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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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30일 오후 12시 06분에 송출 된 머니투데이 기사를 통하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미혼 청년에 대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을 검토하면서 ‘고가 오피스텔’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시사 하였습니다.
지난 정권의 막무가내식 부동산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지친 피로도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상황입니다. 청약 가점이 낮아 추첨 배정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청약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제로인 청년들과 더불어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실제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주택을 절대로 구입할 수 없도록 만든 시스템에 온 국민들이 지쳐있는 상황임을 잊어선 안됩니다.
여러가지 정부 정책과 맞물려 청약을 포기하는 많은 국민들은 아파트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대출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일명 아파텔)로 수요가 많이 몰렸습니다.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취등록세(4.6%)가 아파트보다 비싼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금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이 외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비록 청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 산정 나이로 인해서 무주택 인정 기간이 짧거나 혹은 자녀가 없거나 기타 사유의 신혼부부들과 가점이 낮은 국민들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점을 활용코자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실거주를 하며 청약 준비를 하고 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후보가 시사한 바와 같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1주택자로 간주하기 위해선 고가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불분명 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취등록세 또한 아파트와 동등한 수준으로 하향조정 해야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기 위해선 실제 주택과 어떠한 차이도 두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해당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절대적으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한 소유자는 각 물건지의 분양공고 시점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현행을 유지해야 함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기존 소유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래로 인한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변경 될 때 매수자는 1주택자가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므로 이는 현 인수위가 준비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 굉장히 어긋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및 비아파트 매매 절벽 등의 문제를 야기)
또한 오피스텔과 더불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하셔야 하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후보의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URL: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4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