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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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으로 장려하였고 다세대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규제가 없을 때,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현재는 다가구주택을 선택한 사람은 1주택이고,
다세대를 선택한 사람은 5~10주택자가 되어버렀습니다.
다세대 소형 원룸1채가 아파트 1채와 같은 주택 취급받습니다.
한시적 양도세 제한을 풀어주셔도 다세대주택의 원룸1채씩
분할해서 팔기도 힘들고 통으로는 더 팔기 힘들고
소유시 보유세와 각종 징벌적 규제로 힘듭니다.
통 소유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법 특례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