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다른 지자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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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설주차장 문제로 지자체 조례를 알게되었습니다
원규정은 반경300ㅇ미터 인데 동해시는 조례가 우선 적용되어 50ㅇ미터 라고 합니다
인근삼척시는 300 미터 적용되는데 바로옆시는 50미터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근시는 면적도 크고 인구도 적은데비해 규정이 까다롭지 안은반면 인구도 더많코 면적도 적은 시에서 조례가 우선적용이라며 행정 편의로 일관하여 서민들의 삶을 관에서 팍팍하게 살고싶지 않케 만드는것같습니다
이러케 분공정한 조례는 조례가 아니라 종례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이것이 어떻케공정이고 평등이고 민주주이겠습니까?
부디 새정부에선 이런 규정부터 먼저 우선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