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의 '군경력 인정 법제화' 반드시 이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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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군복무기간 근속기간 산정은 결코 남녀차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병역의무라는 남성에게 주어지는 특수한 의무가 있습니다. 선택권 없이 군복무를 해야하는 남성들은 미필자에 비해 군복무기간 만큼 사회진출이 늦습니다. 또 정년은 미필자와 동일하기에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적고, 군복무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정하지 않을 경우 군필자의 경우 동일한 나이의 미필자보다 승진이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군인은 군법을 적용 받아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작년 기재부의 행동은 징병이라는 병역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또 기재부는 이 근거로 고용부의 유권해석을 따른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할 것 없이 군필자의 근속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법을 발의할 정도로 기재부의 공문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선인의 공약대로 군경력 인정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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