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당선인의 '군경력 인정 법제화' 반드시 이뤄주십시오.

조회 2 좋아요 1 2022-05-01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본문

작년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남녀차별일 수 있다며 군복무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또, 올해 1월 군필자 우대 승진이라며 다시 뉴스에서 이슈 되었습니다.
허나 군복무기간 근속기간 산정은 결코 남녀차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병역의무라는 남성에게 주어지는 특수한 의무가 있습니다. 선택권 없이 군복무를 해야하는 남성들은 미필자에 비해 군복무기간 만큼 사회진출이 늦습니다. 또 정년은 미필자와 동일하기에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적고, 군복무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정하지 않을 경우 군필자의 경우 동일한 나이의 미필자보다 승진이 느릴 수 밖에 없습니다.
군인은 군법을 적용 받아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작년 기재부의 행동은 징병이라는 병역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또 기재부는 이 근거로 고용부의 유권해석을 따른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할 것 없이 군필자의 근속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법을 발의할 정도로 기재부의 공문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선인의 공약대로 군경력 인정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련뉴스:

https://m.ajunews.com/view/20210922161205571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47854

http://m.viva100.com/view.php?key=20210915010004411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