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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규모 다세대주택

조회 3 좋아요 1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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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투룸으로 구성된 주택으로 이루어진 도생(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주택은 1집처럼 보이지만
구분등기가 되어 다주택자로 취급받아 비슷한 다가구주택 1채와 고가 1주택 아파트와
각종 세금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어 매매및 보유도 힘듭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보유기간동안 팔아도 세금 폭탄으로 매도, 매수는 당연히 힘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서울, 강남3구 마용성 아파트로 쏠리고 일시적 양도세 완화 혜택도 일부사람들만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팔고 싶어서 이 글을 올리는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동안 다세대주택의 소형 원룸 1채가 고가주택 1채(아파트)와 같은 취급 받는건 불합리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각각의 소형평수 5~10개 주택이 아파트 5~10개로 취급 받아 각종 세금을 많이 내는건 역시 불합리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다세대주택도 다가구주택의 전례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마지막 년도2014년,약 10년 정도의 주기로 한시적으로 시행) 불법으로 분류된 주택을 구제해주곤 합니다.

고통 받고 있는 다세대주택 가진 사람들을 법령 개정으로 소규모 도생(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의 다가구주택처럼 1주택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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