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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3080공공주도특별법 현금청산기준완화

조회 7 좋아요 1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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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 공공주도 사업관련 본지구에 편입되어있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저희집은 갭투자 전세사기로인하여 현재 집주인 잠적 및 관련자들이 구속되어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 후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하였으나 6/29일 이후 등기완료된 곳은 현금청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실거주 3년이상에 소송도 20년에 시작하였는데 현금청산이라고하니 억울합니다.
국토부 및 LH관계부처를 통해 물어봐도 6/29 이후 대상자들은 현금청산이라고밖에 말을안하니 답답합니다.
이혼 및 다른 예외사항은 있으면서 왜 이런사항은 예외가 되질않는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현상황에서 받자니 현금청산이고 안받자니 전세금이 날라가는 상황인데 공공주도라 거주자 70프로 이상 찬성일경우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예외사항에 포함시켜주던지 현금청산시 전세금을 보장할수있는 관련법을 요구합니다.
18년 4월 전세입주
20년 4월 전세금반환소송
20년 5월 경매접수
21년 7월 경매낙찰
21년 8월 경매낙찰 후 등기완료.
전세사기로인한 경우 90프로 이상 현재 세입자가 이방법을 통해 거주하고있는집을 상계처리 후 명의를 가져옵니다. 공공을 위한법인걸 알지만 이렇게 법테두리 밖의 사람들도 생각해주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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