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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복지분야제안드립니다

조회 6 좋아요 1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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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개요]
현재 복지용구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 건물 월세 계약의 만기로 타 시군구로 주소지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이전하는 시군구에서 개업신고를 하여 장기요양번호(기관번호)를 다시 부여 받아야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장기요양번호(기관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기 때문에 이전 시군구에서 관리하던 수급자는 폐업신고 와 동시에 모두 관할지사에 발생한 모든 계약서를 양식에 맞춰 페이퍼로 출력 , 편철하여 신고하여함 2)신규로 부여받은 장기요양번호(기관번호)로 모든 수급자를 공단 전산시스템에서 이관처리 하여야 함 어차피 해당 수급자는 해당 사업자가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계약만기로 타 시군구로 이전하면 이런 행정업무를 왜 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어쩔수 없지만... 어떤 대못이 박혀 있는지 알수 없어 민원 올립니다.

[개선사항]
국세청 사업자번호 관리처럼 개설하고 사업장이 이전하면 사업장 주소만 변경신고하여 처리토록 하면 좋겟습니다. 사무실변경했다고 "사업자번호" 자체를 신규로 발급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장기요양번호(기관번호)를 한번 부여받고 사무실이전으로 인하여 신고시 해당 관련 인허가 관련사항(복지용구 체험공간 , 소독 및 정비,보관실 등) 확인하고 주소변경을 통해 사업을 연속성을 유지할수 있다면 문제점에 지적한 내용의 업무는 전혀 필요없으며 사업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편리한 제도 일듯 합니다.
[기대효과]
전국에 있는 복지용구 사업자중에 자가 건물이 아닌곳에서 운영중인 모든 사업주는 좀더 저렴한 곳으로 이전하여 비용을 줄일수 있으며 폐업에 따른 서류등 행정상의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며 (아주 불필요한 업무) 그 기대효과는 사업소를 운영하시는 모든분들이 칭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일 큰 기대효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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