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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야간옥회집회 24시간 가능

조회 4 좋아요 2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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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거지에서 민노총 공사장 새벽시위(확성기.노래)로
인근주민들 수면에 고통받고있습니다.
민원을 넣었더니.

"2009년 9월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부분이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10.7.1.부터는 24시간 집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지에서는 집회가능시간이
오전8시부터로 변경되길 제안드립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넘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새벽시위로 잠을
설치다보니..
집안에 수험생. 직장인도 있는데.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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