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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지급보류(롯데손해보험)

조회 18 좋아요 13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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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관련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의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최근들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글을올립니다
저 역시 2008년 롯데손보에 실손보험을 가입했고, 14년이 지나  2022년 3월 17일과 18일에 백내장 수술을 하고 청구했습니다.
근데 가입당시 한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당해 보통약관 제 5조(보험금 지급사유  미합의시 분쟁해결)를 들이밀면서 의료자문에 협조하라는 요청문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의료자문을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심사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상담당직원과 통화중에 수정체 혼탁도 여부가  보험금 지급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말을 설계사인 저도 그 때 처음 들었습니다.
수정체 혼탁도 정도에 대한 의료자문은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이의
제기를 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에는 혼탁도 여부 기준이 아니라, 치료목적일 경우 실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백내장 과잉진료와 그에따른 실손보험 누수로 이슈화가 되면서  금감원의 의료자문을 받으라는 권고로 인해 보험회사는
당당하게  의료자문을 받으라고 합니다.
허나 의료자문기관은 당연 보험사가 정한 병원이라 보험사 편을 들고 있어서 신뢰성을 잃고 있습니다.
계약자들에게 실손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문을 구하는데 드는 비용은 누구의 돈으로 하는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약관에도 없는 혼탁도 3이여야 지급한다는 것을  미리 교육을 시키든지 기사나 보도를 통해 전국민에게 알려주든지 했어야
지 이미 수술은 받았는데 그제서야 지급기준을 말하는 담합된 보험회사들의 악의적인 행태를 고발합니다.
작년 10월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으면 진단서만으로  지급했을거라고 하는데, 저같은경우 그 당시(몇년전)가 진짜 생내장
수술이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보험사의 지급거절과  보류는 우리 설계사들의 설 곳을 갉아 먹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왜냐하면 보험료를 수십년간 성실
히 납부하신 고객님들께서 보험사의 손실로 약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규정으로 담합해서 보험금을 안주는데
"뭘 믿고 뭣하러 보험을 가입하냐?"
고 하면서 재가입을 꺼린다면 우리가 설 땅이 없어지는 것과 일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심지어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들조차도 실손보험금은 지급되야 하는게  맞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입니다.병원비를 카드로 끊고 생계마저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겁니다.
코로나19때보다 보험금 미지급으로 인해 보험에 대한 불신의 늪 가운데 설계사로서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젊음과 열정을
바쳐 일한 보험사의 횡포에 활동하기가 더 힘이 드는 극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손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인상하면서 꼼수를 부리는 보험사를 징계하시고 지급여력이 없는 보험사는 계약을 이전시켜주
시고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약관대로  백내장 혼탁도 여부와 상관없이 백내장 수술을 해서 병원비를 지출한 고객들에게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게끔 당선인께서는 시정명령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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