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이며 인천부평에 있는 서울글로벌안과에서 백내장 3단계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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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정인이 서류에 사인을 요구하며 결과가 나와야 보험료 지급이된다는 말에 무슨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인을 했습니다
보험사와 결탁한 의료기관의 엉터리 결과를 가지고 시력교정술이란 미명아래 보험료 부지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백내장 수술한 병원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안과 전문의료진으로 인정한 의사들입니다
원장님과 세차례 면담한결과 보험사의 부도덕한 횡포에 이해를 할수없다합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며 짜고치는 고스톱판을 만들어버리는 보험사의 일방통행식 판정에 철퇴를 가해주십시요
매월 18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이와같은 부당한처사를 당하는일이 없도록 올바로 잡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