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관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무상 재해법 개정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공무상 재해 요양 신청에 관련해서 이제는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 여전히 공무상 재해법에 의거하여 제출 시 기관장의 직인을 찍어야 되는 절차에서 보수적인 기관장들이 도대체 왜 공무상 재해가 무엇이냐? 왜 내가 이걸 승인해 주어야 되느냐? 또한 복무자가 사정이 생겨 근무지가 바뀐 경우 바뀐 근무지의 기관장이 이전 기관에서 일어난 사건을 왜 경위서 허락을 해 주어야 하냐면서 충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재해법 시행령 28조 항을 개정하여 아예 이 절차도 생략하는 게 어떨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단이나 기관에서 사실 확인은 할 수 있으나, 기관의 의무적인 경위 조사서 작성은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노동자의 산재 신청처럼 산재의 경우는 사업주의 직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바로 신청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간소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