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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안녕하세요 산재 관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회 3 좋아요 1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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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 관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되려 사업주에 회유나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정당한 사유로 산재를 신청했는데 사업주에 회유나 협박을 당하는 경우 사업주에 강한 처벌을 요구하도록 법령을 제안하면 어떨까요? 공무상 병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무상 재해법 개정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공무상 재해 요양 신청에 관련해서 이제는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 여전히 공무상 재해법에 의거하여 제출 시 기관장의 직인을 찍어야 되는 절차에서 보수적인 기관장들이 도대체 왜 공무상 재해가 무엇이냐? 왜 내가 이걸 승인해 주어야 되느냐? 또한 복무자가 사정이 생겨 근무지가 바뀐 경우 바뀐 근무지의 기관장이 이전 기관에서 일어난 사건을 왜 경위서 허락을 해 주어야 하냐면서 충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재해법 시행령 28조 항을 개정하여 아예 이 절차도 생략하는 게 어떨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단이나 기관에서 사실 확인은 할 수 있으나, 기관의 의무적인 경위 조사서 작성은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노동자의 산재 신청처럼 산재의 경우는 사업주의 직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바로 신청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간소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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