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취소하는게 국민투표보다 더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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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시행되어 버린 법률이라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므로 당연히 법률의 시행자체를 취소 할 수 없으나, 검수완박법인 시행일이 4개월 이후이므로 아직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기 전의 단계이므로 당연히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의 완성은 그 시행이고 , 그 시행이후에야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영향을 끼치므로 재의요구 기간 내라면 그 완성 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과는 다릅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심을 사면한다면 그 자체로 정경심이라는 개인에게 법적 지위가 생긴 상태이므로 후임 대통령이 사면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2. 공포도 넓게 보면 행정행위로 볼 수 있고, 공포행위 자체의 하자(국무회의 흠결, 부서 흠결 등)이 있으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법률의 개정과정에 위장탈당(안건조정심의위원회 꼼수 구성), 공청회 흠결 등 적법절차 미준수, 법률 내용자체의 위헌성 등을 이유로 공포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재의요구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3. 국회는 공포되었으나 시행 전인 법률을 개정한 사례가 여럿 있다는 점, 우리나라에는 법률안 제출권이 정부에게도 있어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인 법률안거부권은 넓게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후임 대통령이 공포를 취소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이를 취소하면 전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는 대통령 개인의 자격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직책에서 행사하는 권한이므로 대통령이 누구이든지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국민투표부의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부디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