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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완화

조회 3 좋아요 1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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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저는 한쪽 팔이 완전 마비로 인하여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국민입니다.

차량 이용 시 한 손으로 운전한다는 것은 위험하며 대처능력에 떨어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운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차량에서 하차 시 짐을 갖고 있을 때, 아이를 데리고 내려야 할 때 등 불편함은 제가 노력으로 극복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 발급 대상을 완화를 요청하고자 작성합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하여 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종합조사표에 따르면 ‘옮겨 앉기, 앉은 자세 유지, 걷기, 실내 이동, 대중교통 이용, 실외 이동, 위험 인지하기, 대중교통 이용, 주의력, 위험인식 및 대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표에 점수가 높은 자는 대부분 보행상의 장애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대표적 산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대상인자로 정하였으며 모니터링 후 대상자 확대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만하고 정책은 시행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니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및 반영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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