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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조회 5 좋아요 1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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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고 경찰청과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방청 모두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소속이 달라 대규모 국가재난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대응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방청을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어 국가재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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