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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조회 6 좋아요 1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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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종중토지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기간에명의이전하는데과징금을부과하라는데 이것은 무척잘못되었다고하니다시검토하여 주시길바랍니다.
부동산특조법의 시행취지는 사실상 등기하기 불가능한 토지등을 쉽게 이전하라는 취지인데 과징금이 너무 많아 수천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과징금을 없애든가 대폭축소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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