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청년특공입주자 결혼시 퇴거 조치 불합리정책 제도 개선 건의
본문
일반적으로 청년계층은 경제력..직장 등이 안정적이지 못한 실정인데 특공임대를 통한 주거안정은 심리적으로 큰 힘이됩니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임대기간 중 결혼을 하게되면 퇴거를 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가는 이 시대예 임대10년동안 결혼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면 국가적으로 일거양득 정책이 될 텐데 결혼하면 퇴거하도록 하나요.
어차피 결혼하면 신혼부부 특공을 또 할것으로 보는데 청년특공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면 안되나요.
이를 막는 것은 출산장려 정책에도 역행할 뿐만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정책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특공자들이 전체임대기간 중 일정기간 거주한했다면 분양전환도 해주고 결혼하면 계속 살아도 되고 퇴거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입주한 청년임대인에게 주면 안됩니까?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정책이라면 선택권도 청년들에게 주면 시너지효과는 더 클 것입니다.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