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제 2조 5항을 폐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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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2차 창작물(애니, 게임, 일러스트)에 제한이 심해졌습니다.
약간의 노출이라도 있으면 검열에 처벌까지 받습니다.
창작의 자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왜 현실의 아동을 지키려고 애써야 할 판국에 가상의 인물을 지키려고 애쓰나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공산국가인 중국도 2d캐릭터에게 적용되는 법안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구성원은 사람부터 가상인물까지인가요?
부디 가상의 인물을 지키는 법안이 아닌 실제 아동을 지킬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해 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