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조회 3 좋아요 1 2022-04-15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본문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3년째 마스크 쓰느라 숨을 제대로 못쉬고 있습니다. 담임에게 오늘 더는 우리아이에게 마스크 씌울수없으니 강요 마시라 하였더니 학교 못오게 합디다. 자기는 공무원이라고 공문 갖고 오라구요. 그동안 방역수칙 따른 댓가가 마스크로 내아이 아동학대해야 학교 보낼수 있는 겁니까? 코로나19만 피해얄 병입니까? 마스크로 성장기 아이에게 3년째 뇌로 산소 부족하게 만들고, 세균성 폐렴 오게 만들고, 턱성장 언어발달 호흡기 발달 저해시키며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하는곳이 학교입니까? 무슨 근거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강요합니까. 전국민이 쓰는 마스크 효과가 그렇게도 좋아서 확진자가 폭증했나요? 저희애 아프면 학교 안보냅니다. 마스크가 우리애 지켜줍니까? 엄마인 제가 알아서 우리아이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교육부,교육청,질병청,학교의 공권력남용 아동학대에 분노합니다. 마스크, 자가검진키트, 이동형 선제적PCR, 등교차별하는 등의 강제 접종. 어째서 우한폐렴 치사율 0%인 아이들이 방역의 희생양이 되어 아동학대 당해야 합니까.
신체학대,정서학대가 무슨 학교 방역입니까.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