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적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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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보유한1주택자에게는 양도세기존세율(6%~45%)적용하고,똑같이 2년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겐 기본세율외에 2주택자에겐 20%, 3주택자이상인 경우 30%의 중과세요율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82.5%까지 올라갑니다.
2016년 때까지만 하더라도,주택 수와 상관없이 최고 40%였던 양도세율을,문정권은 단 5년 만에 최고 75%까지 올렸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양도차익의 82.5%까지 부과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를 넘어 다주택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산 약탈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공평과세,공정과세의 기본적인 조세원칙도 무시하고, 주택수에 따라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식은, 단지,다주택자=적폐 논리에 입각한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징벌에 가깝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90%이상이 오랜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를 해온 임대인들인데도 이들을 단타 투기꾼과 똑같이 취급하여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정권에 의해 다시 부활된, 악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로 인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끔 제약을 받은 채, 고스란히,이중적이고 차별적인 기준의 징벌적 종부세를 지난 5년간 감당해야 했던 억울한 중산층 국민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주택수에 따라, 국민들을 차별하는 디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주시기 바랍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