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별적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요청건

조회 10 좋아요 1 2022-04-1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본문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했다가 주택시장 침체로 2014년 아예 폐지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투기군=적폐대상 논리에 의해 문정권에 의해  다시 부활된 제도입니다.                                                                                                                   
      2년이상 보유한1주택자에게는 양도세기존세율(6%~45%)적용하고,똑같이 2년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겐 기본세율외에  2주택자에겐 20%, 3주택자이상인 경우 30%의 중과세요율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82.5%까지  올라갑니다.                                                                                                                                                                                         
    2016년 때까지만 하더라도,주택 수와 상관없이 최고 40%였던 양도세율을,문정권은 단 5년 만에 최고 75%까지 올렸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양도차익의  82.5%까지 부과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를 넘어 다주택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산 약탈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공평과세,공정과세의 기본적인 조세원칙도 무시하고, 주택수에 따라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식은, 단지,다주택자=적폐 논리에 입각한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징벌에 가깝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90%이상이 오랜기간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를 해온 임대인들인데도 이들을 단타 투기꾼과 똑같이 취급하여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정권에 의해 다시 부활된, 악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로 인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끔 제약을 받은 채, 고스란히,이중적이고 차별적인 기준의 징벌적 종부세를 지난 5년간 감당해야 했던 억울한 중산층 국민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주택수에 따라, 국민들을 차별하는 디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주시기 바랍나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