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및 국고 절약을 위한 행정기관 재편건의(병무청)
본문
1. 동원사령부 창설
2018년 동원사령부가 창설되었음에도 여전히 동원업무를 병무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사시 일원화된 신속한 동원소집의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이원화된 업무는 동원사령부 창설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방부에도 이미 동원기획관이 존재하므로 행정낭비라 생각됩니다.
2.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
ILO 협약에 대치되며, 현역자원의 지속적인 부족이 예상되는 바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결국 소멸될 운명입니다. 전력 유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차라리 4급 판정자는 예비군으로 즉시 편입함이 전력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입영과 신체검사 등
대체역 제도는 대체역 심사위라는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가능하여 논외로 하고, 국 종국적으로 입영업무와 신체검사업무 만이 남게 됩니다. 결국 현재 병무청의 1개 국만이 남게 되며 도저히 청단위 업무라 볼 수 없는 규모라 사료됩니다.
4. 국방부 편입
신체검사는 국민건강검진, 입영은 각 군과 동대를 통한 징집이 충분히 가능하며 설령 현행대로 하더라도 병무청을 유지할만한 규모의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청을 해체하고 해당 인원을 국방부 및 각 동대와 부대로 편입시켜 국방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