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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노래연습장업이 생긴지도 벌써 30년 세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조회 9 좋아요 1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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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이 생긴지도 벌써 30년 세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음악비디오진흥법이 생겨났었고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에관한법률에 의해 강산이 세번 바뀌는 동안 우리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불합리한 음산법으로 업주 전부가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 노래연습장에 캔맥주 주류판매를 허용하여 주십시요.

-전세계에서도 유례엾는 법을 만들어 노래방에 어찌 캔맥주 하나도 팔지 못하게 하므로써 업주들 스스로 불법을 하게 만들고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되고 이를 이용하여 손님이
노래방비를 내지 않을려고 고발하고 협박하여도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돈만원 벌려다 수백만원 벌금에 영업정지까지 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공갈협박에도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 현실에 눈물이납니다.

■삼자처벌법을 만들어주십시요
-불법을 한 노래연습장주와 불법을 알면서도 불법이란것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하여 손님으로 위장하여 불법을 유도하여 몰카나 고발을 하는 자들을 같이 처벌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 노래연습장업주들은 이를 쌍벌죄 또는 삼자처벌법을 음산법에 규정하여 고의적으로 불법을 유도하여 고발하는 행위를 근절되도록 하여 주십시요.

대통령당선인님 및 인수위원장님 우리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은 이런 몰상식한 법을 이용하여 업주들을 전부 범죄자전과자로 만들고 노래 부르며 캔맥주 한잔 정정당당하게 못파는
음산법을 이번 공정과 상식이 있는 점부에서 꼭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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