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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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의 강제력를 무력화 시킨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이 무조건 통과 시킬것이 뻔해서 막을 방도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법안을 보고 생각좀 해봤습니다.
1.보완수사
기존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 강제성 조항을 없앴는데 이부분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으로 강제성 조항을 적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완수사 뿐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수사준칙에 적어넣는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2.국가수사본부
개정될 형사소송법 부칙에 3개월이 지나면 지방검찰청 사건을 전부 지방경찰청 이관하게끔 되어있는데 곧있으면 국가수사본부장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에 맞춰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면 어떻겠습니까?
국가수사본부장 임용을 살펴보면 꼭 현직 경찰이 아니어도 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의 권한으로 지방경찰청에 있는 대장동사건이나 울산선거 개입,원전수사 등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시키는겁니다.
3.경찰 개방임용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뜯어고쳐서 개방형으로 전직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국가수사본부 수사관으로 뽑으면 안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