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살해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 발의 촉구합니다
본문
신상공개 대상에 ‘아동 학대 범죄자 및 피고인’ 포함이고
경찰 비공개시 ‘국회 직권 공개 권한’도 신설 을 원합니다
신상 공개 대상에 아동 학대 범죄자와 피의자뿐만 아니라 재판 중인 피고인도 포함시키고 국회 직권으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찰이 자체적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공개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 강력 범죄자들 신상 공개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특례법 을 만들어서 아동 살해 및 상해 △아동 강간 및 강제추행 △아동 유괴 △아동 유기 등의 범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가해자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법 개정 을 원합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의결로서 과거 범죄자들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아동범죄는 대단히 죄가 중한 강력범죄라는 인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제발 부탁 드려요
아동 학대 범죄자들이 두 번 다시 재범할 수 없도 철저히 부탁드려요
제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