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을 재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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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알고 정책을 결정하여야 국민의 지지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입안자들은 어렵게 자란 서민출신은 적고(그 서민출신도 정책입안자가 되면 자기의 서민시절은 잊기 마련입니다),또한 현재의 우리 사회에 배고픈 정치인은 없고 욕심많은 정치인들이 많다고 여기고 있습니다.정치인 대부분이 젊어서부터 서민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기에 서민의 아픔과 고통은 모릅니다.
-대선에서 재개발 재건축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여야 후보들이 말하였으나 그 공약과 공약의 이행으로 모두들 좋아할 줄로만 아는 것은,공약의 이행 과정에는 원주민의 강제이주가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실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재개발과 재건축등의 사업은,이런 사업으로 인하여,살던 집을 빼앗기고 생업의 터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런 고통으로 인한 원망은 빼앗긴 당시의 집권여당과 정부에게 돌아갑니다.
-재개발은 다수결과 개발을 명분으로 하는 합법의 탈을 쓰고 원주민을 강제이주시키는 개발독재시대의 잔재이며,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악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이법은 개인의 재산을 다수결로 약탈하고 있고,정부와 지자체는 민간인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여 재개발을 한다는 명분으로 구경만하고 있고 원주민의 보호와 재개발 사업등으로 없어지는 마을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를 방관하고 있기에, 많은 재개발 사업지구내의 원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개인의 재산을 자기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의 다수결 행사로 약탈당하고 있습니다.전국적으로 이들 원주민들의 숫자는 과거와 현재의 재개발 지구를 조사하여 보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 할 것은 자명합니다.이런 불만의 해결이 정치인들이 해야할일이라 생각합니다.이런 불만이 한표가 아쉬운 이번대선에서 미미하나마 작용도 하였다 생각합니다.
-집없는 자들을 위한 정책은 사실은 입주할 제반 부담금을 지불할 능력 있는자들을 위한 정책이기에 결국 이러한 능력없는 영세 원주민들에게는집을빼앗기는 정책이 됩니다.이런법이 도시정비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완화로 개발브로커,건설업자만 살찌고한 사건을국민들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대로 주택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웬만한 도시에는 재개발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고 부산의 경우에는 수영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 구청 관내에서 수개의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명분은 낡은 건물을 새로 짓겠다는 것 이지 아파트가 모자라 주택난을 해소 하겠다는 것은 아니어서 결국은 도심내의 요지를 재개발명분으로 감정가격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는 것이기에 가만히 두면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을 재개발로 아파트가격만상승시키는 짓을 하도록 권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입니다‘재개발로 사업지구의 아파트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고 인근의 아파트도 상승하니 재개발사업은 역으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구성을 너무쉽게 규정하여,전입기간등 그 지구에서얼마나 살았는지에 대한 규정과 보유하고 있는 규모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기에 뒤늦게 낡은 소규모 연립주택등에 전입한 몇사람이 주동이 되어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슬며시 정비업체에 위임하여도 되게 규정하고 있어서 원천적으로 재개발 브로커가 설치게 되어 있고,
-도시정비법은 개발사업추진세력이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전과 선동을 하여 이를 검증하거나 통제할 규정이 없기에,자신들에게 불리한점은 묻히고 마치 공짜로 주는듯한 선전에 주민들이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으며,선전과 선동의 진실성을 관청에서 대답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어서 선량한 서민들은 브로커의 농간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병폐를 막기위하여 전국에서 처음 보는 현수막이 부산 남구의 대로상에 걸렸는데 내용은 ’재건축에 대한 동의는 신중히 하시고 의문사항은 부산남구 전화000번으로 전화하세요‘라는 것입니다. 이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마치 헌집주면 새집준다는 선전과 선동에 속아 동의하고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원주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지구내의 원주민 입주율은 6-8%로 결국 원주민 90% 이상이 재개발로 강제이주 당하고 있습니다. 다수결로 사인의 재산을 감정가격을 주고 쫓아내고 원주민은 평온히 살아오던 터를 어느날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내주는 것은 물론 그 터에서 소규모영업으로 생업을 영위하여오던 것을 못하게 되어 집과 직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일자리 창출을 한다면서 새로운 실업자를 만들고 있으니, 아파트만 공급하고 상가 점포는 적게 짓는 것은 정비되어서 점포를 가진자에게는 점포를 주도록 하여야 되는것입니다. 재개발지구에서 작은 규모로 하던 편의점,구멍가계,미장원,이발소,꽃집, 식당,분식집,세탁소, 학원등등의 영업으로 먹고 살던 사람에게 재개발한다고 물러나게 하고는 아파트만 주면 생업은 포기하라는 것이 됩니다.
-작은집이라도 자기것이기에 걱정없이 살던 사람에게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악몽입니다.
-원주민이 재입주를 하려면,입주에 대한 제반부담금과 입주하여도 취득세,팔고 가도 다른곳에 입주하면 취닥세,사업지구내에 어쩌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면 장기보유는 거의 혜텍이 없이 이를 팔면 양도소득세,재개발 사업에 따른 고액의 분담금,낮은 감정가격에 따른 불만과 이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의 승산이 없는점등은 사회주의 국가에 있는 전체주의의 병폐를 고스란히 다 담고 있는데도 이런점은 전연 고려하지 않고 법령의 정비도 하지 않으며, 오로지 규제완화를 통한 주텍보급만 강조하면 대장동 설계자와 다를바 없으니 손해보거나 고통받는 원주민을 위한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민주국가에서, 다수결로 팔지 않겠다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세금을 내면서 까지 빼앗는 법이 있고,그런법 운영을 합법이라고 하면 이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법 정비가 국회 다수석을 가지지 못하여 하지 못하였다면 시행령등을 정비하여 원주민의 고통해방과 불순세력의 개입을 차단하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