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관련하여 보험사들의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에 대해 제보합니다.
본문
1. 의료자문으로 부지급결정이 옳은것인가?
--- 금감원에서도 의료자문결과로 부지급을 하지말라고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법적효력도 없는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부지급을 하고있습니다.
2. 의료자문에 위법은 없는가?
--- 의료자문은 자문의가 누군지 알려주지않고 보험사가 서류만 자문의에게 보내 소견을 받는것입니다. 이것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자문 확인서에 이런부분을 빠져나가기위해 실제 환자를 본게 아니라서 결과가 차이가 날수있다. 법적으로 사용가능하지않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보험사는 이 자료를 오히려 보험금 지급유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금감원과 보험사의 관계는 깨끗한가?
--- 금감원의 급여에 보험사의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
메리츠2007년실비가입자입니다
백내장으로고생하다
최근수술받고청구했는데
약관에도없는내용을
근거로
보험금지급을안하고있습니다
나를진찰한의사소견은
무시하고
본인들이수수료주고고용한의사들이소견결과로
부지급결정을내리고
보험금한푼도주지않고있습니자
너무억울합니다
대통령당선인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