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8년 롯데손해보험 실비보험가입자이며 백내장다초점렌즈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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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2월17~18일 백내장3단계진단 받고 대한안과협회 전문의로부터 검사 및 수술 을 받았으나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자문동의서를 주장하여 보험금 보류,지급거절을 남발하고 있읍니다.약관 어디에도 백내장 등급, 자문동의 필수라는 내 용없는데 내부규정이라고만 합니다. 정녕 법적으로 자문동의를 해야만 지급받을수 있는겁니까?
보험사의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제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