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대상으로 국가 버스무임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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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6839
관련 언론 기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6839
첨부파일에 있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하철 무임제가 지하철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버스 무임제를 도입하는 것
(시외버스밖에 없는 군 지역을 감안하여,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모두 무임제를 도입하는 것)
2. 무임으로 인한 버스 회사와 지하철 운영기관의 손실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
3.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우대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전국의 모든 버스와 지하철을 무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
(여권 발급은 외교부장관이 하지만, 실제 발급 장소는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의 도청/시청/구청/군청입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우대교통카드 발급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면서 실제 발급 장소는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로 해야 합니다)
(우대교통카드에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얼굴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인쇄하여 우대교통카드의 부정사용을 막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카드 프린터를 설치하여, 우대교통카드의 즉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4. 현행 노인, 장애인 지하철 무임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국가유공자 지하철 무임제는 국가보훈처 소관입니다.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버스 무임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버스와 지하철 무임제를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
첨부파일에 있는 법률안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겁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법률안의 발의를 요청합니다.
주의: 이러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역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중앙정부가 국회 입법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교통카드의 발급만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도시철도 무임제 국비지원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 기획재정부 반대의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 요청한 법률안이 발의되어도, 기획재정부가 반대의견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님게서 취임하신 이후, 기획재정부가 반대의견을 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무임제 국비지원을 골자로 한 법률안의 심의 유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발의 요청한 법률안이 발의되면, 국토교통부는 제가 발의 요청한 법률안의 심의 유보를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국토교통부가 심의 유보 요청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yfmJB3Qwkz05siT618pD-xOCWVymQnfA/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