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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전세퇴거대출(생활안정자금) 실행시 작성하는 추가 주택구입금지 약정서를 폐지해주세요-!

조회 4 좋아요 1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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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 정부 913 부동산대책 이후 생활안정 명목으로 받는 모든 대출에 대해 추가 주택구입금지 약정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 상환전까지 주택을 구입하면 모든 대출을 회수하고 대출 규제에 걸린다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입주를 위해 전세퇴거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야하는데 이것 역시 주택구입금지 추가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규제의 본 목적은 여유자금으로 추가 주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실거주 목적인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규제로 일시적 2주택 뿐 아니라 상환전까지는 이사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대 대통령 인수위에서 부작용을 꼭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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