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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전세퇴거자금대출

조회 5 좋아요 1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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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0대 초반 두아이를 기르는 아빠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는 2018년 경기도에 아파트 구매하였고,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전세를 준 뒤 지방에서 4년동안의 근무 후 올해 11월에 4년전에 사놓은 저희 집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LTV와 같은 대출 규제가 없던 지역에 LTV가 생겼고, DSR같은 규제와 맞물려 전세퇴거자금이 여유있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한 1주택자이기에 지금 받고 있는 전세자금을 이사하면서 상환하게 되면 추가로 대출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1~2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수도권에 전세금이 필요한 상황에 지난 4년동안 해당 지역이 투과지역으로 바뀌면서 LTV 는 40%에 묶였고, 게다가 DSR로 인하여 그마저도 다 나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가 소수의 사례는 아닙니다.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사놓은 1주택자들은 현재 그 집에 들어갈 수 없게되자 2~3금융권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또한 국가가 이렇듯 자신의 집에 거주할 수 없게끔 재산권을 침해해도 되는건가요? 무리한 가계대출이라고 하는데 그 무리한 가계대출은 지금 기득권이 된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에 자신의 연봉의 수십배, 아파트 담보 금액의 90%이상, 때로는 100% 이상도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사고 땅을 샀던게 무리한 가계 대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LTV완화만 검토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LTV 완화에 1주택자의 전세퇴거자금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DSR은 반드시 완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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