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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고체 비누 화장품으로 분류 이후

조회 7 좋아요 1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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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비누 화장품으로 분류 이후, 일반 작은 공방들은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취미로 만들어 선물도 못하게 급지되었습니다.
음식도 만들면 나눠먹는 판에 비누를 선물하면 불법이라니, 이상항 법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공방들은 비누 판매가 없으니 수업만 하라는 던데, 다들 문닫고 있습니다
제조업 시설로 등록하라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그 규정에 맞추기 힘들며, 그냥 다들 문닫을 뿐입니다.
특히나 디자인 비누의 경우 하나하나 식약처 기록에 맞추기 힘들답니다. 요런 디자인 비누는 외국에서는 관광용으로도 많이 팔리며, 화장품 보다는 디자인이 특별하려 기념품.답례품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ㅡ 하지만, 지금 식약처 규정으로는 이런 색다른 디자인 비누는 판매가 어렵게 되어있어, 비누 디자인 및 관광산업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국가 디자인 산업의 한 분야를 축소시키는 법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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