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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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민의 힘 성동구 지역 당원 42세 ***이라고 합니다.
1년1일째 15개 연차 발생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저는 남편이 개인병원을 개원하여 함께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직원은 6명이구요,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연차법이 적용되어 1년 만근 시 15개의 연차를 지급하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권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딱 1년만 근무 후 퇴사 시 남은 연차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한 직원이, 2022년 4월 2일 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의 업종은 여타 다른 기업들과 달리 근속일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1년간 사용하라고 지급한 15개의 연차를 고스란히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년 퇴직금 + 15일치의 연차수당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연차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나서, 이것은 굉장히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니 저희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고스란히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매출도 줄어들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법 적용까지 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들을 꼭 개정안을 발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즉, 1년 근무후 퇴사시 남은 연차 갯수에 대한 수당은, 1년 후 근속한 기간을 연차갯수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직원 같은 경우 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4월 2일부로 퇴사를 하니,
1년 + 25일을 근무했으므로, 25일 / 365일 x 남은 연차갯수 15개 = 1.02개만 지급하는 형태로 개정되기를 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근로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권리도 함께 고려되여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선례가 발생하니 다른 직원들도 악용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어 몹시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정권교체를 열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국민의 힘 당원 한 사람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