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구역 내에 아파트2채경우는 입주권2개 주는데 단독주택 재개발구역내 3층단독2채경우도 입주권1개는 지나친 불공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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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개발구역내 3층단독2채경우도 입주권1개는 지나친 불공정 입니다.
재개발은 주차.소방도로.공원확보등을 주민이
제공하는 공익차원이고
재건축은 사익적차원인데 공익차원인 쟈개발구역이 엄청 손해라면 잘못입니다.
재개발구역에서 관리처분이후 입주시까지 매도금지인데 조합설립보다 수십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개별주택을 조합설립이후 별도매각금지는 악법해석입니다.
재개발구역에서의 입주권자격과 다주택자 매도(긴급필수방안)
도정법 적용으로인한 재개발은 재건축과달리 차량출입,주차공간,소방도로,이삿짐차량출입,공원등 국가부담의 기반시설을 주민자체적으로 마련하기에 정부차원 지원이 마땅하고 필요한것입니다.그 도정법에의하면 재개발시 입주권주는 기준이 상가주택이든,대형주택이든,소형주택이든,심지어 대지지분이 0.1평도 없는 국.공유지상의 무허가 주택도 해당됩니다.그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