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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육아시간 사용기간 만8세로 확대

조회 3 좋아요 1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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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시간은 아이의 유아기에만 하루 2시간 2년을 사용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휴직을 합니다
이유는 어린이집의 경우 오후돌봄이 가능하나 초등학교 1학년은 대부분 12시 전후로 하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돌봄교실도 참여하지 못하는 자녀의 경우 일하는 엄마가 퇴근하여 집에 오는 시간까지 사교육을 전전해야합니다.
육아시간은 자녀의 영아기도 필요하지만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초등학교 저학년시기에도 꼭 필요합니다
육아시간 사용시간을 늘려달라는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육아시간(한아이당2년)을 만5세가 아닌 만7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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