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범죄와 반국가범죄를 반드시 단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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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이 한국에 살기 위해 왔는데 '살인하고 왔다','진정성 없다'라는 북한의 주장만을 근거로 탈북민들을 북송한 것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살 수 있었던 인간을 살해한 반인륜 범죄입니다. 그들이 설사 죄를 짖고 왔어도 한국에 발을 디딛고 통일부에 보호신청서를 제출했으면 한국국민으로 봐야합니다. 한국의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될일을 사법주권을 포기하면서 까지 죽게 내버려 둔 것은 반인륜 범죄입니다.
2. 반국가범죄 : 해수부 공무원 피살 방치 및 명예훼손사건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실족하여 표류했으나 북한은 민족애도 인류애도 없이 조난자를 살해했습니다. 해상조난자에 대한 구호규정은 국제법에 명시된 바이며, 우리나라도 백령도로 표류한 북한군인들을 송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월북'했다 주장한 그 공무원은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임을 외치다 살해당했다 합니다. 제2의 이승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신성성에 흠집이 갈까봐 전전긍긍하며 월북이라 우기지만 당사자는 죽었고 목격자인 북한은 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밝혔다 하니 그분이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순국자로 현창해야 합니다. 586주사파들은 아직도 수령을 무오류의 존재로 여기는지 북한의 존엄을 위해 애국자를 월북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는 반국가범죄입니다.
정책의 실패는 통치권의 영역으로 봐서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사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반 인륜범죄, 반국가범죄는 엄중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