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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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11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은 "편의점 자율규약" 제도개선을 위한 목적이므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직접 담당자분이 처리해주셨으면 좋겠고,
내용이 부족하면 전화통화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개인정보와 불합리한 점을 넣으니 바로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버리시던데, 분쟁조정위원회나 다른 곳으로 이첩하지 말아주십시오)
4년전 편의점의 과도한 근접출점을 막고자 “편의점 자율규약”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이 편의점 자율규약은 6개 가맹본부(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24, 이마트24) 가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편의점 업계 거의 100%가 이 규약에 참여하고있습니다.
최초 시행시 부터 ‘담합’이다, 출점거리제한이 사실상 50미터로 정해져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등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현 정권의 입김으로 공정위에서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시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이 편의점 자율규약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기존 편의점주 중에서도 임차권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 건물이나 상가에서 편의점을 하는 점주들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편의점 가맹은 다른 가맹본부와 달리 임차권이나 건물주이면 가맹본부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 단순히 담합문제 말고도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쳐 지금은 간판 뺏기전쟁에 돌입했고, 가맹본부들은 임차권이 없는 점주들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여 이들 가맹점주에게 돈을 주고 간판을 사오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와 권리금, 인건비등 편의점 운영에 모든 비용을 점주가 부담하더라도 임차권이 가맹점주에게 있는지 가맹본부에게 있는지에 따라 편의점 운영수익의 많게는 20% 이상을 가맹본부가 더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저도 담배소매인을 가지고 개인사업자로 11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임차권이 없다는 이유로 과도한 수수료를 내고, 임대료는 점주가 내지만 임대차 계약은 본사가 하기 때문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있어서 수익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앞 상가로 편의점을 이전하려고 여기저기 편의점 가맹본부 혹은 물류공급처를 알아보고 있지만 “편의점 자율규약”으로 인해 점주 본인이 앞으로 이전하려고 해도 현위치를 편의점 본사가 임차하고 있어 가맹이나 물건공급이 불가능하여 이전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 편의점 가맹본부(상품공급처)를 알아봤지만 현 편의점의 100%가 동참하는 편의점 자율규약으로 인해 제 점포 바로 앞에는 오픈 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사실상 편의점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전하려는 위치는 현위치에서 6미터 앞으로 현위치와 이전하려는 위치 모두다 반경 70미터에는 편의점이 없음에도 지금 편의점 위치가 가맹본부가 임차한 점포라서 편의점 자율규약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규점들 또한 대부분 편의점 본부가 임차인이어서 이 “편의점 자율규약”은 담합을 떠나 영구히 편의점 본사에게 자리를 보전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규약이 되버리고 있습니다.
편의점 관계에서 갑을관계를 따져보면 건물주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점주가 갑, 가맹본부을, 임차권 없는 점주는 병입니다. 이 편의점 자율규약은 갑인 점주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 본부를 위한 규약입니다. 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관리해야할 공정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모를리 없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근 저 또한 현위치에서 수년간 적자를 봐고, 다른 가맹본부로는 편의점 자율규약으로 인해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서, 현 가맹본부와 이전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조건은 앞으로 이전하더라도 임차권은 회사가 가지고 간다. 이전하는 점포의 권리금을 회사에게 예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임대료와 인건비를 점주가 100% 부담할 경우 임차권이 있는 점주보다 영업수익의 10%정도를 덜 가져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임차료가 없다는 이유로 10%의 수익을 더 줘야합니다. 사실상 이러한 규약으로 인해 편의점 가맹본부가 편의점 사업이 아닌 임대차 전대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계약은 올해 7월 31일 부로 종료되어 앞으로도 계속 착취당하거나 11년간 운영하던 편의점을 폐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혜택을 못 보더라도 약자를 더 착취하고 강자에게 더 부를 쌓아주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이 “편의점 자율규약”을 폐지해주시거나 개선을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된 공정거래 위원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