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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소형 도생 다세대주택도 통으로(동일주소에 1인소유) 소유시 다가구주택처럼 1주택화로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조회 4 좋아요 1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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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님과 인수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소형 도생 다세대주택도 통으로(동일주소에 1인소유) 소유시 다가구주택처럼 1주택화로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다세대주택 소유자 = 아파트 여러채 소유"
와 같은 다주택자로 취급 받고 각종 세금 폭탄을 내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대부분 장기 소유자들이고 임대시장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한적이 있습니다.

법 개정이 힘들면 당선인님이 재임 기간 동안만이라도 1인이 동일주소지에 장기간 소유한 다세대주택 한시적이라도 1주택으로 변경 할수 있게 부여해주세요.

당선임님 대다수의 국민들은 검수완박 같은 문제엔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만큼 다세대주택이 다주택으로 취급받아 부끄럽지만 버는돈(월세수입) 보다 나가는돈(각종세금)이 더 많습니다.

저는 지금 사는 이집을 제가 직접 열심히 돈 벌어서 산 집이라 그런지 끝까지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소형 도생 다세대주택도 통으로(동일주소에 1인소유) 소유시 다가구주택처럼 1주택화로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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