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관련 국방부 정책추진 재검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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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은 군무원에 대한 국방부의 무자비하고 비합리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인수위 외교안보분과의 검토요청입니다.
현재 국방부는 2021년 11월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무원에게 군복 및 총기류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군무원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은 민간인입니다. 군인의 채용은 별도의 인사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군무원의 채용은 군인과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군무원은 비전투분야 전문화를 위한 목적으로 채용된 줄 압니다. 그러므로 민간인에게 총기지급을 합법화하는 시행령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 민간인의 총기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법 규정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의 위 정책시행에 인수위의 적극적인 법룰적 검토를 요청드리며, 가급적 시행중단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 군무원은 군인의 지휘권이 없습니다.
군무원은 현재 군인의 업무인 부대 내 당직근무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근래에 국방부의 시행령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한 뒤 군무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 시 부대 내 병력을 통솔하고 유사시 지휘까지 해야하는 상황에서 지휘권이 없는 군무원들에게 당직근무를 시키려는 것은 단지 편의주의 사상에 입각한 무책임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더나아가 당직근무 시 군무원들의 수당은 1만원이며, 이 근무는 하루 정규근무 이후의 추가근무 시급이 아닌 전체근무 시간의 수당입니다. 윤석열당선인께서 병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에 준하는 월200만원 공약을 하신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이 역시 대단히 불합리하고 무자비한 국방부의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군무원은 국가직입니다. 따라서 전국을 순환해야하는 입장입니다만, 관사지급, 관사 미지급 시 주택수당지급 등은 오직 군인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9급 군무원의 경우 세금, 기여금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17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연고지에 배정요청을 해도 아무 지역적 배려없이 타지로 보내놓고, 국가 공무원인데 어떠한 정책적 배려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고지도 아닌 곳에서 월세계약을 맺고 살아가라는 국방부의 무자비한 정책은 공무원 면직률 1위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젊은 청년세대의 결혼, 출산, 내집마련이라는 꿈도 앗아갔으며, 피나는 노력을 통해 합격한 공무원 세계에서 자부심을 느낄지언정 철저히 불공정이라는 씁쓸함을 맛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불합리한 것일까요? 일반직 국가 공무원이나 군무원이나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고, 군인이나 군무원이나 똑같은 국가의 공무원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국방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 정책에는 군무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이는 군인사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여 군무원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나아가 군무원의 실태와 해당 정책을 시행할 때 벌어질 일에 대한 예측을 전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살펴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취재도 진행하셔서 군무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주시고, 공정의 기준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민간인인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인 군인보다 못하는 처우를 받아야 하겠으며, 사회 일반적 기준보다 못하는 당직수당을 받아야하며, 지휘권도 없는 상태에서 당직을 서야하겠습니까? 총기는 백 번 양보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이 역시 채용홍보와는 달리 너무 강압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명한 논의와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