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의 의료비세액공제혜택 및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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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안에 치매노인이 있으면 하루 간병비만 해도 12만원이고 한달이면 360만원 1년이면 4천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간병비용도 의료비로 인정해서 부양하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낮춰져야합니다.
또한 수년 간호나 간병시 천문학적 비용이 나오는데
현행 상속증여세법에는
간병비를 상속인이 지출하고도
이를 완전입증하지 못하여서
간병비를 전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상속증여세법에서 조선족간병인이나 나이 계신 할머니 간병인 등은 계좌이체보다 현금수령을
원하므로 간병인협회의 확인서만으로도 지출을 인정한다는 것을 세법에 반영해주십시오.